인허가 지원
LICENSE APPROVAL SUPPORT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GC-ECD)
전자포획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ECD)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내장되어 사용되며 방사성동위원소(Ni-63)로 부터 방출되는 β선이 운반가스를 전리하여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 중의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하여 전자가 포획되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기할로겐화합물, 니트로화합물 및 유기금속화학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ECD가 내장된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완전방호형 장비로서 특수공구에 의해서만 분해가 가능하므로 일상취급에서 피폭 우려는 없어 사용신고로 운영이 가능한 장비이다. 그러나 Ni-63은 반감기가 100년으로서 매우 길고 방사능도 높기 때문에 사용 폐지된 장치가 무단으로 폐기될 경우 ECD 파손으로 방사능이 환경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사용신고 대상이지만 폐기할 때에는 ECD를 분리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해야만 한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일이라함은 기존 설비의 제조, 취급,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2. 제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NO | 대상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
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 20111 |
3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0201 |
4 | 농약 제조업 | 20412 |
5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6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302 |
7 | 복합비료 제조업 | 20202 |
8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 수량(kg) |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 수량(kg) |
---|---|---|---|
인화성가스 | 5,000 (200,000) | 이산화황 | 250,000 |
인화성액체 | 5,000 (200,000) | 삼산화황 | 75,000 |
메틸이소시아나이트 | 150 | 이황화탄소 | 5,000 |
포스겐 | 750 | 시안화수소 | 1,000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불화수소 | 1,000 |
암모니아 | 200,000 | 염화수소 | 20,000 |
염소 | 20,000 | 황화수소 | 1,000 |
질산암모늄 | 500,0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수소 | 50,000 |
산화에틸렌 | 10,000 | 포스핀 | 50 |
실란 | 50 |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 수량(kg) | 유해ㆍ위험 물질명 | 규정 수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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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브롬 | 100,000 |
니트로 셀로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 500,000 |
일산화질소 | 3,5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3,500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다클로로실란 | 1,500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삼불화 붕소 | 15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브롬화수소 | 2,500 |
니트로아닐린 | 2,5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삼염화인 | 750,0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불산 (중량 1% 이상) | 1,000 | 염화 벤질 | 750,000 |
불소 | 20,000 | 염산 (중량 10% 이상) | 20,000 |
이산화염소 | 5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황산 (중량 10% 이상) | 2,000 | 삼불화 붕소 | 150 |
*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별표 10)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GC-ECD)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설치ㆍ이전ㆍ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설치시작을 말한다.
2. 제출대상대상 업종 중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NO | 대상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시행일 |
---|---|---|---|
1 | 금속가공제품 (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5○○○ | 시행일 2009.01.01 |
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시행일 2012.07.01 |
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5 | 식료품 제조업 | 22○○○ | |
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 |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 |
8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9 | 1차 금속 제조업 | 24○○○ | |
10 | 가구 제조업 | 32○○○ | |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시행일 2014.09.13 |
12 | 반도체 제조업 | 261○○ | |
13 |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NO | 특정설비 | 기준 |
---|---|---|
1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
2 | 화학설비 |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
나.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 ||
3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
4 | 가스집합 용접 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
5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이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배풍량이 60㎥/min 이상) | ||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이 150㎥/min 이상) | ||
다.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배풍량이 150㎥/min 이상) |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컨설팅 서비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3)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4) 취급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5)동일한 사업장 내의 단위설비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으로 피해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설치ㆍ이전ㆍ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설치시작을 말한다.
기존시설인경우NO | 업종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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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 |
3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6년 12월 31일 |
4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 |
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 |
NO | 업종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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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 |
2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 |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고지하는 제도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1)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3)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4) 취급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5) 동일한 사업장 내의 단위설비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으로 피해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NO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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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
1 |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3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시기(경과 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NO | 업종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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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 |
3 |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 |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컨설팅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출입구 및 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물질에 한함)
2. 창문 :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
3. 바닥 : 바닥은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콘크리트 10cm 이상)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기구 :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5. 환기구 :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 방식으로 하여야한다.
6. 배출설비 :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하며, 시간당 바닥면적 1㎡ 당 18㎥이상인 것으로 한여야한다.(인화성, 발암성, 급성독성물질에 한함)
7. 피뢰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보관시설 설치 예시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물질 사용 유ㆍ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건축물 재질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위 예시문 및 그림이 환경부 훈령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설치검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