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Technology trend13 | 전국 측정대행업체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2022-10-19 |
전국 측정대행업 현황 ('20.12월 기준).xlsx | ||
12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훈령 제526호, 2021. 1. 1., 일부개정] | 2022-10-07 |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수행과 관련된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 3.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4.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5.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6. 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ㆍ문화ㆍ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ㆍ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진 3명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ㆍ사회ㆍ환경ㆍ안전 등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에 한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평가에 참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 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 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 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⑦ 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하의 일반직공무원, 당해사업 PM,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 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ㆍ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To be continued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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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스시설시공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 | 2022-10-01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법적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 가스시설 시공업 제 1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포함
2.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제 3종의 업무내용 포함 - 자격조건 : 첨부 참조
3. 가스시설 시공업 제 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자격조건 : 첨부 참조
전기공사업 면허 [법적기준 : 전기공사업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1. 전기공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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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규정 [시행 2018. 1. 15.] | 2022-09-09 |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규정[시행 2018. 1. 15.] [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84호, 2018. 1. 15., 제정]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과학실"이란 문화재 보존처리·조사분석 및 문화재 보존과학분야 제반 활동을 위하여 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50년 이상의 문화재를 말한다. 3. "보존처리"란 문화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행위를 말한다. 4. "조사분석"이란 보존처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통하여 물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료"란 조사분석 대상을 말하며,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제2장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관 등록 소장품 및 등록예정 소장품 2. 우리 관이 기증받은 유물 3. 외부에서 의뢰받은 유물
제4조(생물방제)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소장품의 충·균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소장품에 대한 충·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 등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방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독 등 방충·방균 조치를 한 경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조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존처리)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해 소장품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존처리는 소장품의 안전 및 상태개선을 위하여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 재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원형훼손을 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조,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3. 최소의 보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까지만 진행하여야 한다. 4. 미적, 역사적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존처리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유네스코등재유산을 보존처리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 대상 유물, 보존처리가 필요한 사유와 보존처리 범위 및 방법, 담당 직원을 기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⑥ 보존처리 중 승인 받은 계획과 범위 및 방법이 달라지거나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⑧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분석) ① 소장품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소장품을 손상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대상 유물, 시료 채취 사유와 범위, 담당직원 등(별지 제3호 서식)을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시료 채취 범위와 양, 분석 결과 등(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조사분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외부 유물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허가할 수 있다. 1. 우리 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연구에 필요한 경우 2.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전시 및 출간물 발행 등에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경우 4.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5. 기타 문화재 보존 및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유물을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할 때에는 대상과 목적을 기재한 유물 소장자의 의뢰서(별지 제5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갖추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부 유물을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할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손상 관리) ①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시 유물을 훼손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물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9조(보존처리 현황 보고) 분기별 1회 이상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 관리 및 공개) ①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여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 ③ 보존처리 결과 및 조사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관 홈페이지 또는 우리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보존과학실 출입 제11조(보존과학실 출입) ① 관장은 보존과학실 출입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물과학과장 및 보존과학담당 직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관장은 일정기간 보존과학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용역직원, 실습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보존과학실 출입증은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⑥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열쇠함에 보존과학실 출입증 1부를 보관한다.
부칙 부 칙 <제84호,2018.1.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서식 1] 보존처리 계획서 [서식 2] 보존처리 대장 [서식 3]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 [서식 4]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서식 5] 문화재 보존처리(조사분석) 의뢰서 [서식 6] 문화재 보존처리(조사분석) 동의서 [서식 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 [서식 8] 보존과학실 출입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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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시행 2022. 6. 2.] | 2022-08-30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일부개정 2022. 6.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시행 2022. 6. 2.] 산업통상자원부
1. 특정고압가스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에 따라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 하려는 경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특정고압가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일정 사용량 이상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천연가스 제외)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으로 사용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즉 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의 경우 사용량 기준 이며, 그 외 가스의 경우 저장량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 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산소, 수소, 아세틸렌, 천연가스는 250Kg 및 50 m3 이상은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독성가스는 무조건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특정고압가스 시설 기준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 사용의 시설, 검사 기준' 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상기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시설 기준에 따라 배관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특정고압가스 중 수소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소 가스가 통과되는 모든 배관에 대한 기밀(누설)검사,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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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 고압가스법) [시행 2021. 12. 16.] | 2022-04-10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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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30.] | 2022-04-10 |
[시행 2018. 7.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8호, 2018. 7. 30., 일부개정.]
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실의 모범적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연구실로 인증하는 제도}관련근거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및 제5조의3(인증마크의 활용),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8호)(이하 ‘규정’)
신청방법ㅇ 제출서류(5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I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I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I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I 참여 실행서약서 ㅇ 접수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 담당자 메일(kimgy@kribb.re.kr)-상기의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신청
인센티브ㅇ 해당년도 인증받은 연구실을 대상으로 최우수연구실 선정하여 장관표창수여 및 200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ㅇ 해당년도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ㅇ 해당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 사업 지원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 ㅇ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점검) 면제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31일까지 ㅇ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영예성 제고 및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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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구실안전법) [시행 2022. 6. 10.] | 2022-04-10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 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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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총정리_산안법,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연안법 | 202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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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1. 11. 19.] | 2022-04-10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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